일반 형사
선생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검사 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2025-10-29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관련 학원(합기도, 복싱, 태권도 등)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에,
피해 아동을 훈육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매로 2 ~ 3회 가격하였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피해 아동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들었음을 확인한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물론이고, 신분상 지위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 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혐의 인정가능성을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럼 선생님이 훈육 목적의 체벌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훈육과 아동학대가 갈리게 됩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다 자칫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학원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의 합의 후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의뢰인에게 숙지시켰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장 진술을 잘 해야 할 부분이 '체벌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말을 해야하는 부분과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숙지시켰고, 그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저 또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기재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 저는 피해아동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
- 변호사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
- 사건 당사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
이 구분됩니다.
저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성사 안되면 2차적으로 변호사가 시도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변호사가 갑자기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피해 아동 부모님의 감정이 더 격해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숙지시켜 드렸고, 합의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합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의뢰인이 선생님으로서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선생님으로서
피해 아동의 교육 목적이었던 점,
피해 아동을 체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면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사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이 사건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신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피해 아동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 의뢰인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아마도 벌금형 처벌을 받고 학원 문을 닫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오로지 수임을 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 출신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합의금 없이 불송치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