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일산화탄소중독/업무상과실치상죄 :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2025-10-22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투숙객 2명이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투숙객 2명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업소 직원은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숙박업소에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고,
병원으로 호송된 투숙객들 체내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숙박업소 업주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투숙객들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 발생 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투숙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충분히 피해를 변상해 드리고자 하나,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감수해야 겠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며 이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의뢰인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비록 이 사건 당시 숙박업소 보일러실 등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일산화탄소가 어떤 이유로 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과수 감식 결과 보일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의뢰인은 평소 숙박업소 업주로서 보일러 관리 및 점검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점,
설령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에 저로서도 참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국과수 현장감식 때 직접 임장하여 감식 과정 및 감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