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 법원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5-09-05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일하던 중 알바를 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본인의 휴대전화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의뢰인이 피해자와 헤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착취물제작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은 이미 압수되었고, 혐의는 모두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인데 피해자는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며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몰래 찍은 것과 합의하에 찍은 것은 피고인에게 처해질 징역형 선고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각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영상을 몰래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성착취물 사건이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다행히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후 검사는 이 사건 성착취물제작죄를 법원에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의견서(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성착취물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성착취물제작죄 : 법원 집행유예 선고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제작죄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성착착취물제작죄의 징역형 최하한은 징역 5년인데, 판사님께서 작량감경(판사는 재량으로 법정형의 1/2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까지 하시며 성착취물제작 사건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최하한의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하였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범죄사실로 설시되지 않았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범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고소되자 마자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은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