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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처벌법 - 법원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공소장변경) 성공 사례

2025-04-22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시간 교제하면서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밤늦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들을 근거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뿐만 아니라 강간 등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당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결과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식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고, 약칭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입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 사건은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고, 지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에게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의 경우 이는 협박죄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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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치밀하게 증인신문을 준비한 결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협박죄로 공소장 변경

저희는 첫 변론기일부터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는 있으나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죄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 검찰 모두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스토킹처벌법은 협박죄보다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이미 공무원 신분이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즉 공무원 신분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생계까지 위험해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협박죄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의뢰인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협박죄로 죄명을 바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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