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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차량 동승 - 음주운전방조죄 무죄 판결 성공사례

2025-03-11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영업시간 종료로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이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에 따른 음주운전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구공판 청구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기소가 된 이후 저희 사무실에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음주운전방조죄 이외에 폭행죄도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폭행죄에 대하여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무조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서는,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는 저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본 결과, 이 사건 폭행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방조죄 또한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폭행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방조죄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다투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 한편 이 사건의 피고인은 2명이었고,

2명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명의 피고인 전부 제가 변호하였고, 혐의를 자백하는 음주운전죄 이외에 혐의를 다투는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방조, 폭행죄 전부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만 포스팅하고, 나머지 무죄 선고를 받은 죄명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만 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상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자'를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음주운전방조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동승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행위는 형법 제32조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사실적, 법리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음주운전 행위를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해준 사실이 없으며, 운전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정신적 지지를 해준 사실이 없고 방조의 고의 또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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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 또한 찾아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며 주장에 대한 힘을 보탰습니다.

4. 결과 -음주차량 동승으로 인한 음주운전방조죄 - 무죄 판결 선고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폭행죄, 음주운전방조죄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죄 무죄 부분은 추후에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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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죄명 5개 중 혐의를 인정하는 음주운전죄 이외에 혐의를 다투는 4개의 죄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머지 죄명에 대한 포스팅은 추후에 하도록 하며, 음주운전방조죄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제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사실적 근거, 법리적 근거를 전부 받아들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무죄 주장을 한 변호인의견서의 힘이 가장 주효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우리 의뢰인께서는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려 하였으나, 그보다 더 큰 음주운전 방조죄까지 모두 무죄를 받게 되면서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로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되었다면,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인 이충용 변호사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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