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2025-01-04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이였습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담당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바꾸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저의 성공사례를 보고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와 의뢰인의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의 경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는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윤창호법),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원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전략을 썼던 것인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해결방안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 성공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이기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반적으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형이 가벼운 순서대로,
① 벌금형 ② 징역형 집행유예 ③ 징역형 실형(교도소)
이렇게 위 세가지 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이 2022. 8. 17. ~ 2024. 8. 17. 이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시점이 2023. 10. 말 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여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이 2024. 8. 17. 이후라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인 2024. 8. 17. 이후에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첫 재판 날짜가 잡혔고, 첫 공판기일은 2024. 7. 11.이였습니다.
공판기일이 2024. 7. 11.이였으므로,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 판결 선고는 2024. 8. 초순경에 잡힐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선고를 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공판기일을 1차례 연기한다면, 판결 선고기일을 2024. 8. 17. 이후로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집행유에기간 도과 목적의 연기신청이고, 담당 판사가 이를 좋게 볼리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 없이 2024. 7. 11. 재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위 공소장 공소사실에도, 범죄전력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집해유예 전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2. 8. 17.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2년이 도과되는 시점인 2024. 8. 17.이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는 첫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을 받아준다면 재판이 1번 더 열리게 되고 그만큼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늦출 수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님도 제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의 양형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꼼꼼히 읽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피고인신문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신문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신문이 잡혔을 것이고, 판결선고기일은 2024. 8. 17. 이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 8. 17. 이후에 선고날짜가 잡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뿐이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 처럼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피고인신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론은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 날짜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 날짜인 2024. 8. 8. 이였습니다.
판결선고 날짜가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이였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벌금형 또는 실형(교도소)' 단 두가지였습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로부터 제가 받은 느낌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겠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받아 들이셨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날 의뢰인께서는 무언가 체념한 듯 제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정도 체념하셨다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벌금형 선고의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마지막 선택지인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긴 시간 의뢰인과 함께 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또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 요청했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상참작 사유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집,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곤란 등 사건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정성을 다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가 판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였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였는데, 그걸 뒤집고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일으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재판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회식 및 모임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자리에는 차량을 두고 가거나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