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2025-01-04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2분으로 한 집에 사는 가족이였습니다.
윗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중 몇 차례 올라가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며 항의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맡아 달라며 저희 로펌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저희 로펌은 이 사건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1심에서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존 업로드 성공사례 참조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체적 항소이유서가 의뢰인들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까 걱정된다며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심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 즉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 라고 볼 수 없다는 쥐지의 주장을 하였고,법원도 이를 받아 들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뢰인들은 가족 구성원 중 2명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윗층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는데, 검찰측 주장은 의뢰인들이 개별적으로 윗층을 찾아간 행위를 개별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답변서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주요 요지는, 이 사건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언데, 이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의 행위 마냥 평가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결과 -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1심 무죄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되어 무죄 판결 확정
항소심은 이 사건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