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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당하였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방문 목적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뒤에 서 있었을 뿐 상대방의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항의하자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 무고죄 성립은 안 될 것이라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조력한 대로 경찰에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질문 내용을 유추하여 판단컨대, 사건 목격자 진술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먼저 하였던 점, 2.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는 피해자 뒤에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점, 3. 가방, 우산 등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설령 피의자의 몸 하체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하여 의뢰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다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살짝 불안함 마음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찰은 검찰 조사 직후 바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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