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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마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곧바로 발각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형사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소년법 상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했다가 소년재판 전에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되어 다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때 검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자료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의뢰인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화장실 몰카 뿐만 아니라 약 2년 동안 길거리, 마트,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수십개 복원되었습니다.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영상물을 줄였는데도 49개의 영상이 남았고, 해당 영상들은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2년)에 걸쳐 49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는 바, 의뢰인의 죄명은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행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상장, 성범죄교육 이수증, 심리상담결과,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고, 초범인 점,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 아무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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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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