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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마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곧바로 발각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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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형사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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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소년법 상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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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했다가 소년재판 전에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되어 다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때 검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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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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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자료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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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의뢰인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화장실 몰카 뿐만 아니라 약 2년 동안 길거리, 마트,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수십개 복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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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영상물을 줄였는데도 49개의 영상이 남았고, 해당 영상들은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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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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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장기간(2년)에 걸쳐 49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는 바, 의뢰인의 죄명은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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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행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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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상장, 성범죄교육 이수증, 심리상담결과,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고, 초범인 점,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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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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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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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 아무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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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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