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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성매수(성매매) - 구약식 벌금형 선처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 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를 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어플 대화내역에 의하여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아청법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그 형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을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봐야 하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께서는 별도의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담당 검사님께 이 사건 아청법 사건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 아청법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셨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님의 선처로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원하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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