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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집 앞에서,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 대책 논의를 하다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중품을 가지고 나왔고,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의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집행유예로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할 의사는 절대 없다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은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한도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공동주거침입 역시 폭처법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형에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은 그 형이 매우 높은데, 2개의 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는 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는 사기 피해자인 점, 상대방의 투자 사기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거침입 범죄까지 함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 대한 작량감경까지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이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무겁고, 주거침입과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농후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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