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
협박, 재물손괴 -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성공 사례
2025-01-02
1.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였고, 이내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아내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는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내와도 화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 또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뢰 사항은,
1.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2. 아동학대 혐의 불입건 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우발적이었던 점, 당시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았고,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저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며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협박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없이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나왔지만 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처분'결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가정불화가 처음이었고, 우발적이었고, 아내분 또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