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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고소대리(피해자대리) - 징역형 법정구속 성공사례

2025-01-20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달 월급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는 요청에 남자친구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차례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변제독촉에도 전 남자친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연인 간 차용사기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맡아 달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적인 지급이 전부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차용금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해 보였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연인 간,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단순 민사 사안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시 차용금 사기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고 고소장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게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원이 100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빌려준 금원 및 기망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이후 고소금액을 특정하고 고소장에 법리적 흠결이 없도록 상대방을 연인 간 차용금 사기로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조력을 충분히 하였고, 경찰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잘 정리하여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탰습니다.

4. 결과 -연인 간 차용금사기 고소대리 : 상대방 1심 징역형 법정 구속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 경찰은 이 사건 연인 간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불구속 구공판 하였습니다.

법원에 기소되자 마자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엄벌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연인 간 차용금 사기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연인 간 차용금 사기의 경우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증여로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었고, 상대방에게 중형을 선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구속되었으니, 항소심에서는 피해변제까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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