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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습득하였고, 가방을 주워 일단 주거지로 간 후 집에서 나와 가방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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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가방의 주인인 피해자는 가방에 6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현금이 일부 없어졌다(현금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며 수사의뢰를 하였고, 의뢰인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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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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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방 안에 돈이 있었으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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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가방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점, CCTV 상 의뢰인이 가방을 줍자마자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영상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명확하게 가방 안에 6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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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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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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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가방에 있던 '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가방' 자체에 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방' 및 '돈' 전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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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가방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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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방을 습득한 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곧바로 가져다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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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그제야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유사 판결문까지 첨부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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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긴 하였지만 그 액수가 정확히 60만 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의뢰인이 돈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면 돈을 전부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은 가방을 돌려주면서 가방 안에 있는 일부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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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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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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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이미 사건은 끝났다'라고 판단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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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검사로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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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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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역시 점유물이탈횡령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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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에는 제가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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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송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수사관님께서 제 변호인의견서를 받으신 후 불송치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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