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죄 - 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 성공 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무맹랑한 거짓 사실들을 말하며 10년간 약 3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지인의 말과는 달리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하였고, 곧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지급한 양수대금 1억 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1억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온다면 1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은 매우 낮아질 것이고, 만일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아예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제 말에 동의를 하셨고, 형사고소 및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의 형사 합의를 위하여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사기죄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범죄입니다. 즉 사기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순한 금전적 문제로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 또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였고,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몇 군데 있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고소장 작성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만일 제가 상대방의 변호인이라면, 도저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논리적,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고소사실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기망행위 내용이 명백히 도드라지게 범죄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의뢰인이 1억 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는지 고소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기죄 고의를 부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고소장 내용대로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합의를 봤음에도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사건 고소장 작성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최상의 결과가 나와 굉장히 뿌듯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