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재물손괴미수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2025-0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고, 집에 귀가하던 중 주차 중인 타인의 승용차의 앞 문을 발로 걷어 차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이 처음 입건되었을 때 죄명은 '재물손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벌금 등 형사전과가 남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 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는 CCTV에 명확히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의 사진을 보았을 때 차량 문이 파손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는 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죄명을 '재물손괴'가 아닌 그보다 처벌이 경미한 '재물손괴미수'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자동차 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아닌 재물손괴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어필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 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