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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공무집행방해죄(공집방) - 검찰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술집 사장을 폭행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우리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고, 직업 특성상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 안 되므로 벌금형의 약식 처분이 나오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이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나,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공무집행방해 검찰 벌금형 약식 처분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공판이 원칙입니다. 즉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검찰은 구공판 청구하여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뢰인은 최근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벌금형의 약식 처분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단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조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정(구공판되어서는 안되는 사정)을 어필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는 폭행죄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은 저도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검사 재직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면 약식처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잘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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