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모욕죄 고소, 불송치 처분 후 이의신청하여 벌금형 기소 성공사례
2026-01-30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트버가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 방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상품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자인 저희 의뢰인의 성함까지 언급하면서
'사기꾼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유트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저는 의뢰인에게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이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이 적어도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싶다며 모욕죄 고소대리를 저희 안양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모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잘 맞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경찰 불송치 처분 및 이의신청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유트버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기꾼이라는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법조인이 아니어서 검사나 판사에 비해 법리나 판례가 약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모욕죄 법리 및 판례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모욕죄를 불송치 처분할 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사절차 상 검사에게 판단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남았기에 저는 경찰의 위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 결과 - 모욕죄 고소 : 검사 구약식 벌금형 처분


검사님은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의견을 배척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해당 유트버를
벌금 30만 원의 구약식 청구를 내리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설마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이 사건 불송치 처분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찰분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하여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혹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 분들은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