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재물손괴죄, 협박죄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사분담 등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의로인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홧김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협박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던진 물건은 결혼하기 전 의뢰인이 본인이 산 의뢰인의 물건이었기에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야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보호송치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받으면 불이익이 있기에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물손괴의 경우 의뢰인의 돈으로 산 의뢰인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협박에 대하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할 사안이더라도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재물손괴, 협박 검찰 불기소결정(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송치 처분이 아닌 검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직장 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혐의없음(재물손괴), 공소권없음(협박)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