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모욕죄 고소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글과 함께 "싸가지 없는", "완전진상"이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와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 하셨고, 누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의심가는 사람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욕죄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욕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간단한 벌금형 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고소대리를 위하여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3. 고소장 접수 및 참고인조사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저는 위 게시글이 올라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화하였고, 해당 사이트는 '게시글이 삭제가 된다면, 삭제 후 3개월 동안만 게시글, 댓글에 대한 내용을 보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게시글은 삭제가 된 상태였고, 익명의 게시글이었기에 상대방의 특정을 위하여는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모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모욕죄 구성요건에 맞게 잘 정리하여 접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4. 경찰의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위에서 보듯, 경찰은 이 사건 불송치 이유에 관하여, 『① ‘진상’, ‘싸가지없는’, ‘재수없음’ ’라는 표현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의자가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의자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③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댓글은 피의자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용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욕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분이었습니다.
5.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불송치 처분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욕죄의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이 사건 불송치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담당 경찰관이 불송치 이유의 근거로 든 내용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모조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목차만 기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의사실 요지
2. 불송치이유의 요지
3. 당사자들의 관계
4. 이의신청 이유
가. 이 사건 '완전진상', '재수없음', '싸가지없는' 등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나. 피의자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습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다.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5. 결론
이 사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었기에, 이의신청서 내용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6. 결과
분노의 이의신청 결과 담당 검사는 담당 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제 이의신청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상대방을 벌금형 처분(구약식)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설마 경찰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에, 이 사건 불송치 처분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경찰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찰분들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하여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혹여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 분들은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