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위증죄 - 구약식 벌금형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공판 검사님이 의뢰인을 위증죄 혐의로 인지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위증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놀란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불출석할 때마다 과태료가 증액되어 어쩔 수 없이 증인 출석을 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추가 지정된 신문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종종 과태료가 증액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먼저 위증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위증죄는 보통 경찰 수사 없이 검찰에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보통 해당 증인을 직접 증인신문했던 공판검사가 위증죄를 직접 인지하고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위증죄는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단순히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여 위증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고, 다른 증거관계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위증죄 피의자로 인지합니다.
때문에 본 사건 우리 의뢰인의 경우 역시 위증죄 혐의를 부인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위증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며, 최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위증죄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선고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음에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재판에 혼선을 준 증인(위증죄 피의자, 피고인)을 곱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검찰 또한 피고인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증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인의 혐의입증에 방해가 되었고, 더욱이 공판검사는 범행 현장(법정에서의 증언)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공판 검사 재직 시절, 거짓말하는 증인들 때문에 분노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무고죄, 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경우 검찰의 구형도, 법원의 판결도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증죄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위증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고, 저는 검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하여 검사님께,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모조리 수집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초범인 점,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준법의식 교육 강의를 들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전달력 있게 구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는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위증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공판 청구되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곧바로 구약식 벌금형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