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검사 직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사안을 간략히만 기재하였습니다)
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먼저 받은 후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임수재와 같은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경찰조사를 생략하고 검찰에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도 경찰이 아닌 검찰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 경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고, 지방에서 검찰수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실력과 명성이 지방에까지 알려졌는지, 의뢰인은 먼 지방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직접 내방하여 사건을 수임해 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무혐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검찰 1, 2회 조사 모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 말고 다른 공동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동피의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를 진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위 다른 공동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우리 의뢰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니 ~~까지 검찰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검찰 2회 조사를 마치고 약 2, 3주 뒤에 담당 검사님이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이 있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전구속영장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보통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의해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없이 검찰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직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가 직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검사 재직 시절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는 의미는 혐의입증에 자신있다는 의미였으므로, 저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를 위하여는 ① 혐의입증, ② 주거불명, ③ 증거인멸우려 ④ 도주우려 등 구속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위 요건 중 ② ③ ④ 를 주장하면 족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위 다른 구속사유들과 더불어 '혐의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위한 위 ① ② ③ ④ 요건이 전부 결여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경우 청구한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타당성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이 사건 역시 청구한 검사님께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 변론에 대하여 검사님께서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저는 제 의뢰인에게 '영장 기각될 확률이 90% 이상이니, 마음 편히 결과를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구치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보통 4~5시간 뒤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때까지 구치소 등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계속 수감생활을 하고, 기각되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이 사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판사가 따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각 사유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영장계에 기각 사유를 문의하였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 등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주장한 사유가 전부 받아들여지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