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이하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동료들을 본인 차에 탑승시킨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살짝 충격하였고, 기물 파손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승자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동승자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당시 의뢰인이 술을 몇 잔 마셨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음주 이후 운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1~2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승자였던 직장 동료분은 변호사까지 선임한 후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소맥 7잔 ~10잔)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xx%로 특정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헌운전치상 고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한대로 진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은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관련하여, 의뢰인(맥주 1 ~ 2잔)과 고소인(소맥 7잔 ~ 10잔)의 이야기가 다르고 당시 동석했던 의뢰인의 다른 직장 동료의 진술도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특정한 술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고 전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의 경우 음주운전을 전제 사실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함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무혐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 결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경찰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고소사실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예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 등 처벌을 받는 것보다 대리운전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