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 구약식 벌금형 선처 사례
2025-01-03
1. 사실관계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하여 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신청이 자꾸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와 같이 음주적발이 된 이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직업 상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과거에는 3진 아웃이라고 하여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2진 아웃 즉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조력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조언한 대로 경찰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검찰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고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직업 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불이익을 입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는 음주운전 2진인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진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