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 선고유예 판결 성공 사례
2024-12-3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속 시간에 늦어 운전을 하던 중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 및 위치가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약 7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의뢰인은 현직 군인 신분이었고, 법원에서의 처분 형량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이 심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지만, 가해자의 과실이12대 중과실 중 한가지에 걸린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도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였더라도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일단 피해자 분께 전화하여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선처탄원서'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감사하게도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잘 정리한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선고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분인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처분이 나오길 내심 기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7주로 비교적 중하고, 의뢰인은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2가지를 모두 어기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의견서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 덕분인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