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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3진) - 쌍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2024-1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1진), 2020.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2진) 2021. 8월부터 2023. 8월까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2. 8월에 또다시 음주운전(3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할 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99% 이상의 확률이라는 것은 의뢰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줄기 희망이라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셨고, 실형은 각오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변호해 달라며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윤창호법 위헌결정 관련).

2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죠.

 

한편 음주운전 2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는 별도로 본건 3진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청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었고, 재심사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3진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3진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검사님께 처분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진 음주운전 사건의 재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재심 개시되기 전 원 판결과 똑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 이전 원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매우 만족했습니다.

의도했던 결과이기 때문이었죠.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때문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 2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2021. 8. 21. ~ 2023. 8. 20.) 2022. 8. 22. 본건 3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3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 선고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2진 음주운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것이고, 재심판결의 선고 확정으로 위 원판결의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2진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3진 음주운전을 범한 것이 아니라, 2진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재심판결의 확정으로 2022. 12. 9. ~ 2024. 12. 8.로 집행유예기간이 변경됨)에 3진 음주운전을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뢰인은 본건 3진 음주운전이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2진 음주운전 재심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아닌 종전과 동일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2진 음주운전 재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나와 확정된다면, 본건 3진 음주운전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만일 2진 음주운전 재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99% 항소하였을 것이고, 판결 확정이 지연되면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본건 3진 음주운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모든 결과가 제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본건 3진 음주운전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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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음주운전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님은 3진 음주운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본건 3진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읽어본 판사님이 재판에서 "변호인께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셨네요. 교묘하게..."라고 말씀하시며 칭찬 아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 해서 판사님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의 경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모쪼록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아래 판결문과 같이 본건 3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우리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판결문에는 우리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범죄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에 집행유예 전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모쪼록 2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결과가 좋아 저로서도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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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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