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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동안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를 해 달라 의뢰를 주셨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1.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혐의 부인)

  2. 구속사유(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가 존재하지 않음

위 두 가지이고, 두 가지 사유를 동시에 주장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만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 증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이 사건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께 혐의를 자백해야 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이에 동의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 밤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분께서 고맙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기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5시간 전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가 의뢰인을 만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의뢰인의 부모님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용서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다는 점, 피의자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등을 주장하며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스토킹 관련하여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저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보통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약 3~ 4시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 역시 주말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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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석방)이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판사가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위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직접 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였기에 자칫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님들께서 제 판단에 동의하셨고, 제 판단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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