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 선고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이 트위터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는 범죄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매수 권유 사건[정식명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였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 청구하였고, 구공판 청구를 받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성매수 를 권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았고, 재판단계에서도 부인 주앙을 계속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도 있었다는 내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부인 주장은 매우 힘들고, 부인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저희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 문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자백 취지로 바꿀 테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기에 최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기대는 하지 말고 징역형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충용의 대응 및 조력
일단 아동청소년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뽑아 내 변호인의견서에 현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권유하였을 뿐 실제로 성매수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매수 의사를 표시한 점,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아동청소년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공갈행위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법원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선고유예 사유로 판결문에 전부 기재하며 의뢰인에게 아청법 성매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이 잘 따라오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더더욱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했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