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5-01-03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안양 1박 2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준 이후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범죄사실을 법원에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마자 형사전문 #변호사 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또한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형을 작량감경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도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4. 결론
유사강간 등 성범죄 중에서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까지 받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