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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10주 -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각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로 돌아가 가던 길을 가고자 하는 의뢰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다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경찰 조사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CCTV영상, 블랙박스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사실은 명백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코치한 대로 경찰조사에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한 죄명은 '상해죄'였고,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전치 10주의 상해죄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단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해죄보다는 죄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폭행치상의 법리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대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인 후 이 사건의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죄명 변경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생각보다 높게 말씀셨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폭행치상죄로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일단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단 합의금으로 지급하려 했던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때 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다시 한번 어필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으나, 판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상해죄 10주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 대응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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