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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쌍방폭행 -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성공 사례

2025-01-03

1. 사건의 발생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 말로는 '대리기사님과 말다툼이 있었고, 기사님이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려 하기에 다가오지 못하게 멱살을 잡았고, 기사님도 멱살을 잡아 계속 공격의 의사로 다가오기에 잡힌 멱살을 뿌리치기 위하여 기사님을 넘어뜨렸고, 헤드락을 걸어 방어하였다. 이후 경찰이 왔는데, 현장출동 경찰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어린 나를 폭행범으로 몰아갔다. 일단 사건화를 원치 않아 당시 상황은 종료되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눈이 파랗게 멍이든 채 부어있었고, 목 부위에 상처가 있어 너무 억울한데 상대방을 상해죄로 신고하면 나도 쌍방폭행이 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

제 친구는 만일 자신이 정당방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상해죄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과를 남길 수는 없기에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선빵을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친구 말만 믿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죠.

또한 제 친구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호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몸싸움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친구에게 '너네 아파트 단지니까 CCTV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일단 CCTV가 없으면 쌍방폭행으로 될 것이니 고소하지 말고, CCTV가 있더라도 영상에 비추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친구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1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CCTV를 수회 돌려본 결과 제 친구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80%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빵을 가했던 상대방의 경우 정당방위가 논의될 여지도 없었고 당연히 상해죄 100%였습니다)

물론 위 가능성은 최종 단계 즉 재판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전부 하였을 때의 확률이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고민을 하더니 결국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일단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 놓고, 상해진단서 발급받은 후 CCTV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1. (상해 피해자로서)고소인 조사,

2. (고소 후 상대방도 맞고소를 하면 가해자의 위치에서) 피의자조사

이렇게 경찰조사를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일단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담당 수사관과 라포를 잘 형성한다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포 형성 후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어필하였고, 관련 증거에 비추어 상대방의 상해죄 성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께서는 영상 속 제 친구가 상대방에게 가했던 몸싸움(멱살, 헤드락, 넘어뜨림)을 역시나 문제 삼았고, 수사관님께서는 "일단 상대방을 피의자로 조사할 것인데, 상대방이 상해죄로 XX씨를 고소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또 받으실 수밖에 없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상당시간이 흘렀고, 예상대로 담당 수사관님은 "상대방이 XX씨도 쌍방폭행의 상해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라면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와 일정을 맞춰 이번에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고,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CCTV영상 중 특정 구간을 언급하시며 "이 부분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기가 애매하다. 방어행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본 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변호인의견서는

- 친구가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

- 상대방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있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없었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공격의 의사로 다가오기에 같이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

- 상대방의 멱살을 뿌리치고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일 뿐 공격의 의사로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은 아 닌 점,

- 상대방이 넘어진 후 다시 공격할 우려가 있었기에 헤드락 형식으로 상대방의 공격 의사를 차단한 후 상대방을 의자 에 앉혔던 점 등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유사 판결문도 첨부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 단계에서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특히나 담당 수사관님이 언급하신 특정 부분의 경우 공격의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대표적이죠.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을 가격한 '혐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죄가안됨' 불송치 처분이 나오는 것이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불송치 결정서에 제가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내용을 대로 반영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껏 검사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호인에 맞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했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건은 검사로서 판단하고 재판해 본 경험은 많았어도 변호사로서 정방방위를 주장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도,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도 많았습니다.

검사로서 수년간 재판을 하다 보니, 정당방위에서 주장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이 이 사건에서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해죄 전과 없이 새 출발하게 된 제 친구를 응원하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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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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