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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음식점 배탈 합의금 요구 공갈죄 고소대리 -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의 문제로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상대방은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며, "내 전부를 걸고 싸우겠다. 기자, 시청 다 고발할 것이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음식점을 망하게 하겠다"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겪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알 수 없지만, 치료비 정도는 배상해 줄 생각이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온갖 협박을 하여 참을 수 없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며,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혐의 입증도 충분한 사안이지만 상대방에게 동종전과가 많지 않다면,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고, 어떠한 처벌을 받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죄명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가 적용됨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방해도 검토하였으나, 업무방해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처벌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공갈미수에 중점을 두어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협박 등 상대방에게 공갈미수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보충을 하며 다시 한번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을 전부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았으나,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아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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