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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특수협박 - 구속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였고, 결국 특수협박 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특수협박 혐의는 명백해 보였고,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후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청구됩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그다음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협박 혐의를 다툴 수 없고,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위하여는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이종 전과가 꽤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매우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피해자분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의뢰인을 만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지인이었던 피해자분께서 흔쾌히 합의서를 써주셔서, 합의서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분은 친한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분 또한 저에게 내 친구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당일 오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는 점, 실제 피해자를 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참고로, 실제로 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죄는 성립합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석방을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은 보동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약 3 ~4시간 정도 뒤에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친절하게 통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그 결과를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5시간 정도 뒤에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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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뿐이죠.

의뢰인과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만 계약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아버님께 추후 대응 방안, 준비해야 할 자료, 예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하여 고지해 드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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