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되지 않게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대표변호사님의 이력을 보고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 해당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횟수, 기간, 촬영물의 수치심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경찰이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고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 여성의 진술,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휴대폰을 초기화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전력,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고 어느 정도의 증거관계만 있다면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보다 증거관계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이 사건을 기소하였을 경우 증거가 충분하여 '유죄'가 나올 사건인지를 그 처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저는 검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검찰 불기소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 같은 '의심'이 들지만, 의심을 넘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진 불기소이유에 모자이크 한 부분은 제가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한 부분은 영업 비밀이므로 모자이크 처리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 사건 우리 의뢰인이 실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변호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충분한 법률조력만 하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