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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불송치 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었고(통매음), 위 여학생에게도 성기사진을 찍어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여중생으로부터 성기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성착취물제작)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충용의 경력을 보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즉 법정형만 놓고 본다면 최소 징역 5년은 살아야 하는 중범죄인 것이죠.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제작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아버님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저와 상담하는 내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만으로도 그 형이 굉장히 높은데, 통매음까지 함께 엮여있으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자백 후 소년보호송치처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이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자백),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성착취물제작,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죠.

그러나 고소인 측 주장이 의뢰인의 말과 다르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결론은 수사단계(경찰 및 검찰)에서는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만일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기소된다면 자백 후 소년부송치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님께도 위와 같은 제 결론을 말씀드렸고, 무혐의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아버님께서는 제 결정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경찰조사 시 진술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을 코치하여 주었고,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태도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의뢰인을 추궁하였으니 말이죠.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지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영업 비밀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이 사건 피의사실 및 피의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나. 피의자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의 경위 및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

● 이 사건의 경위

●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

3. 피의사실에 관한 주장

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주장

● 관련 법리

● 검토

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관한 주장

1) 논의의 전제(수사요청 사항)

2)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립 여부

가)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관련 법리

● 이 사건의 경우

● 유사 하급심 판례

나) 위법성 조각 여부

● 관련 법리

● 이 사건의 경우

● 유사 하급심 판례

3) 소결

4. 결론

 

목차만 공개하는 건 조금 아쉬우므로, 3. 나. 3) 소결에 해당하는 내용만 일부 공개하자면,

이와 같이, ① 피의자를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하려면 이 사건 사진들이 피의자의 권유로 고소인이 새롭게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나 ~~~~~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의자의 권유로 고소인이 새롭게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성착취물 제작의 개념에 포섭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 즉 다툼있는 사실관계를 우리 의뢰인 측으로 유리하게 주장 및 정리한 후 관련 법리 및 유사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이 사건의 경우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이 이미 검찰에 송치할 듯한 말을 여러 차례 하였기에, 경찰이 이 사건 성착취물제작, 통매음을 불송치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처분이 나왔습니다.

불송치이유에는 제가 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혐의를 다투기 힘들어 보였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처를 하셨거나, 변호사가 잘못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고등학생인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이 사건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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