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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재물손괴죄, 검찰 불기소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에 있는 물건 2개를 던져 손괴하였고, 아내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화되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이 이미 경찰조사를 다 받은 후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신분 상 벌금형 처분이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 처분 역시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노려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도 직장에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만 혐의없음 처분만 나온다면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며 좋아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직후 경찰은 이 사건을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핵심은 이 사건 물건들이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경우 누구의 소유인지 명백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로 추정하여 이 역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이 깨뜨린 물건들은 비록 의뢰인이 다른 가정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긴 했으나 우리 의뢰인이 본인의 돈을 주고 산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물건'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오래전 구매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인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본인 소유라는 정황증거(직접증거는 없었기에)를 제출하여 검사의 심증을 흔들어 놨습니다.

비록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소유라는 명확한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통해 검사에게 '이 사건 물건들이 의뢰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심증만 주어도 성공인 것이죠.

이러한 심증만 주어도 검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략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검사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여 재물손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늦게라도 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기 때문에 재물손괴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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