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성공사례
2024-12-20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휴대폰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우리 가끔 하고플때 만나서 하는 xx파트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우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처음에 저와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화상으로 간략히 들은 내용에 의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인정 유무에 관하여 5:5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 상담을 오겠다고 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나눈 인터넷 채팅 내용을 읽어본 결과 저는 이 사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저를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 질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숙지시켰고, 의뢰인은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받아 내는 속칭 '헌터'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우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입회를 할 때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할 때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의견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 조사 입회를 갔을 때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할 당시의 제 느낌은 '검찰로 송치되겠구나' 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조사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일단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테니, 제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혐의유무(검찰 송치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한 후 위 경찰서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사받은 내용, 의뢰인의 채팅 내용 등을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취지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으로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대 여성의 나이가 59세인 점, 상대 여성이 우리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함께 고소한 점, 해당 글 자체만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은 점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설시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 및 전문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검사 시절부터 수백 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직접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처분 한 경험이 있고,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모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검찰 불송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자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