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점유이탈물횡령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2024-12-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밤 12시경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당시는 늦은 밤이었기에 다음날 돌려주기 위하여 일단 지갑을 들고 집으로 갔다가 지갑의 소유자의 112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며, 진실을 말했지만 혹시라도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으나, 이 또한 경찰에 안 좋은 심증을 줄 것 같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충용을 방문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여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심증을 준다 하더라도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에서 점유이탈물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유사 판결문' 역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전문가'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가 즉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전문가'이면서 '법률가' 입니다.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법정에서 변호사와 법리다툼을 하며 어떠한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경험하죠.
저 역시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어떤 죄명에서 어떤 증거, 어떤 주장을 하여야 유죄판결이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시절 제 경험에 의하면,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다면 저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 믿고 의뢰인에게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이 의뢰인에게 간지 정확히 5일 뒤 의뢰인은 저에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매달 200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어떤 죄명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여야 무죄가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