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4-12-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홧김에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고 약 1달 뒤에 경찰로부터 성매매로 출석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입니다.
위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건 수임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곧 결혼할 여성이 있는데 성매매 사실을 숨기고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셨습니다.
4.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입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항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한도에서 어떠한 처분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행위자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성범죄 전담검사로 재직할 때 성매매 송치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초범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만일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기소유예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의 경우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무혐의'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성범죄 전담검사 시절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분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의뢰인들에게,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경우의 수에 따른 성공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결코, 사건 수임을 위하여 과장되거나 거짓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혐의(증거불충분)' 가능성 약 80%,
2.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약 95%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두 개의 경우의 수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혐의 인정 여부보다 성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2번 전략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곧 결혼할 사람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인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6. 사건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