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터넷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2024-12-20
1. 사건의 개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의뢰인은 여성 채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주말인데 xx 안조짐?" 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통매음 사건 진행시 유의점
통매음 사건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이 사건이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초범이라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범죄이지요.
때문에 통매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에 자백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전과 남지 아니함),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인정될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지 잘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위 의뢰인의 경우 저와 상담을 할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본인은 대학생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걸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의 판단을 믿고 무혐의를 주장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통매음은 구성이건 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야 성립하는데, 저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례 리서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찾아냈고, 이를 제 주장의 근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검찰 또는 적어도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였는데, 경찰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