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강간등), 통매음 -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성공 사례
2024-1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거나 축약하여 기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아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형이 높지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아청법위반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형량만 높아질 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일단 피해자 측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았고, 피의자의 양형자료(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등등)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으나 아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실체적 경합범이었고, 아청법위반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원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굉장히 경미한 처분인 1, 2,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의뢰인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건이었는데,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