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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 벌금형 약식기소 성공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사실들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하였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 수임


기존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의 조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소개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상해죄 사건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셨고, 합의는 하기 싫지만 교도소에는 가기 싫다며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었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싫다고 하셨고, 집행유예 전과는 아니지만 동종전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5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 또한 중하며 더욱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죄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에게,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 없이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상해죄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만일 검찰이 상해죄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청구를 한다면 재판단계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역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의뢰인이 입은 폭행에 관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우리 의뢰인의 죄명이 상해죄였고, 상대방의 죄명은 폭행이였으므로 상대방의 죄명 역시 상해죄로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해야 할 내용, 진술해서는 안 되는 내용 등 진술코치를 한 후 경찰서에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이 먼저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인 점,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모조리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우리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었지만 다행이 벌금형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상해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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