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
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일부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은 물론이고 종전 집행유예 선고도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징역을 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게, '사건 당일 병원에 1번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저는 이 사건의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죄명이 상해죄로 의율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경찰에서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의 죄명을 폭행으로 바꾼 경험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죄명을 폭행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죄명은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우리 의뢰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잘 유도한 후 죄명까지 상해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