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프리카tv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사례
2024-1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합니다)
의뢰인은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던 중 다른 시청자와 시비가 붙었고,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비하발언(느검마 창X, 검보X 등)을 하여 통매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에게 전과만 남지 않으면 혐의없음(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둘 중 하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이 사건의 경우 변론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원한다고 하셨으나 통상 기소유예의 경우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 있는 범죄의 경우)'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고민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백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가 없으면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성적인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노릴 수 있으나, 의뢰인이 표현한 단어의 수위가 워낙 강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을 자백하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하므로,
(만일 자백하면, 검찰로부터 '형사조정' 할 생각이 없는지에 관한 문의전화가 올 가능성이 컸고,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검사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기소유예 처분과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의 차이, 검사가 어떤 경우에 단순 기소유예가 아닌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동시에 조건부기소유예 주장)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피의사실 및 피의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
나. 피의자 주장의 요지
2. 피의사실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의 경위
나. 해당 글로 인하여 진정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법리
● 진정인은 피의자의 성적인 말을 하도록 유도함
● 해당 글을 전송받은 이후 진정인의 반응
다. 유사 하급심 판례
라. 소결
3. 결론
4. 사건 결과
우리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