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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죄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4-12-25


1. 사건의 개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우리 의뢰인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내용을 몰랐으므로 형사처벌을 안 받을 것으로 알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특별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러 오신 것이었죠.

의뢰인은 저에게 '무혐의'를 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검사 재직 시절, 피의자가 특별법 규정을 모르고 특별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처분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낮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알겠다며 상담을 마무리하시고는 돌아가셨다 며칠 뒤 다시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이 사건 사실관계 즉 의뢰인이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증거관계 상 명백하고 의뢰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위하여는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했고 저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 법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법률의 착오는 쉽게 말해 '본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론


처음의 제 판단 즉 무혐의가 나올 것 같다는 제 판단은 위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 바뀌었습니다.

'이거 잘하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결국 경찰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특별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혐의유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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