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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당하였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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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방문 목적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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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대방의 뒤에 서 있었을 뿐 상대방의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항의하자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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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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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무고죄 성립은 안 될 것이라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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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술조력한 대로 경찰에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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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질문 내용을 유추하여 판단컨대, 사건 목격자 진술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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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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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자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먼저 하였던 점, 2.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는 피해자 뒤에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점, 3. 가방, 우산 등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설령 피의자의 몸 하체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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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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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하여 의뢰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다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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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살짝 불안함 마음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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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검찰은 검찰 조사 직후 바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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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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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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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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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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