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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2025-01-0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사안은 수정,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빵집에서 일을 하는 제빵사로, 빵집에서 퇴사 후 짐을 싸는 과정에서 빵집 소유 물건(빵 굽는 틀)들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이 위 빵집에 입사할 때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퇴사하면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뿐 빵집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며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절도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빵 굽는 틀이 의뢰인 소유라는 점 또는 적어도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의뢰인이 일했던 다른 빵집 점주들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빵집을 옮길 때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다 사용한 후 퇴사할 때 다시 가져갔다는 사실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확인서와 함께, 의뢰인이 절도의 목적(고의)가 있었다면, 퇴사하는 날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인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굳이 본인의 소득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의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물건이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어필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경찰관은 제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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