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114장) - 선고유예 선처 성공사례
2024-12-25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축소 및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의뢰인은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었고,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휴대폰 압수된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제게 말하기로는 불법촬영한 사진은 1장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불법촬영 사진이 1장(현행범인체포될 당시 찍은) 이라는 의뢰인의 말과는 달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촬영 사진은 5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500명의 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촬영 사진이 너무 많아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디지털포렌식 이후 저는 의뢰인과 함께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500장이 넘는 사진이 전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포섭된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의 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약 400장의 사진을 제외되어 114장의 촬영행위에 대하여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지하였습니다.
114장의 촬영행위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을 하였고,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공판 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114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촬영된 사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검사님은 촬영횟수(114회)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점 등을 주장하시며 징역 2년을 구형하셨습니다.
5. 결과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는 선고유예 였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사건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 바로 이 선고유예 처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가 성범죄에 속하는 사건으로 중한 사건이기도 하고, 촬영횟수가 114회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고유예 처분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선고유예 처분이 나와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