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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 재기수사 명령 성공사례

2025-0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고(구체적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생략)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경찰고소 단게에서부터 변호인 없이 혼자 고소장을 접수기키고 나홀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할지,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구성할지 등에 따라 혐의인정 유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큰 죄명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이를 사기고소 단계부터 혼자 진행하다 보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경찰과 동일하게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3. 항고제기

 

의뢰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자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이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혐의없음 처분이 맞다면 이를 수긍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면이 있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항고제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찰항고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들어보니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을 다시 하여 항고제기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항고제기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확률은 20% 정도이니, 20%의 확률에 기대어 항고제기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쉽게 말하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많이 억울하였는지, 20%의 가능성이라도 항고제기를 하고 싶다 하셨고,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항고제기의 경우 변호인이 해야 할 것은 '항고장' 작성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항고장 작성에 들어갔고, 항고장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용에 대하여 논거를 들며 반박하는 내용, 이 사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내용 등을 적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항고의 경우 동일한 검사가 판단하지 않고 부장검사가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가 동일하지 않지만 검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확률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시절에, 제가 불기소처분한 사건들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항고장을 받아 보았지만 재기수사명령이 나온 사건은 굉장히 적었습니다(대략 1%미만).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고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20% 정도로 판단하였기에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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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부장검사님께서 제 항고장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며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죽었던 사건을 살려내니 매우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판단하여 더 치밀하게 항고장을 작성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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