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 -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2025-0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공무원 3명에 대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에 해당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 직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으셨습니다.
다만, 현장 CCTV,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여 본인이 한 행동이 맞다는 것은 인지하였고, 혐의는 다 인정하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취업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을 동행하여 조사 입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 이외에 소방대원까지 폭행을 한 사안이었고, 수사는 경찰서(공무집행방해), 소방서(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각각 따로 진행되어 2곳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소방대원과 합의를 진행하여 소방대원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소방대원과 달리 경찰관 분들의 경우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하여 합의를 볼 수 없었고 피해회복 명목으로 법원에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소방대원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2명에게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취업 준비생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피해 공무원이 3명이었고, 소방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개 죄명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저의 변론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 벌금 이 5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벌금 700만 원은 공무집행방해 벌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판사님께서 집행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의뢰인이 취업준비생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취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로 어필했는데, 판사님께서도 이를 적극 고려하시면서 판결문에 ' 피고인 청년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진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 형을 선고하셨습니다.